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3

  • Answer: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돼요.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 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상환 후 상환영수증은 관할지사에 제출해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는 별도로 말소가 필요해요.

     
  • Answer: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이 불가능해요.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입하실 수 있어요.

     
  • Answer:

    매월 월단위로 납부하는 연보증료는 잔여기간을 정산하여 돌려드려요.

    초기보증료는 가입비 성격으로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약정철회) 다만, 최초 연금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인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보증약정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해 드려요.

     

    보증약정 철회기간 이내에 가입자가 사망하여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해 드려요.

     

    (주택멸실) 또한,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을 환급해 드려요.

     

    (5년이내 보증해지) 최초 연금 실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 납부한 초기보증료 중 연금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 드려요.

     단,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금액은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5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