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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란?Answer: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일시인출한도 확대 :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기존 50%에서 9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함(단, 인출한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대출 가산금리 0.1%p 인하
- COFIX(신규취급액기준,6개월 변동금리)+0.85%→COFIX(신규취급액기준,6개월 변동금리)+0.75%※ 대출 기준금리 중 CD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는 25.10.13.(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이후 취급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25.10.13. 이전 CD금리 기준으로 보증신청 접수 및 대출 실행된 건은 CD금리를 유지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동일 이름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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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것이 궁금해요!(우대형 주택연금)Answer:
1.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합산가격 2억5천만원 미만이면 우대형 대상이 되나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해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므로, 사회 통념상 주택보유수가 보유 자산의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2. 우대형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개별인출금)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추가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돼요.
* 보증신청일이 ‘26.5.31.까지는 90%, ‘26.6.1.이후는 가입 시 기준(연령, 주택가격 등)으로 산정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을 우대지급방식 월지급금으로 나눈 비율, 대출상환우대방식인 경우 가입 시 기준(연령, 주택가격 등)으로 산정된 대출상환방식 월지급금을 대출상환우대방식 월지급금으로 나눈 비율로 감액(단, 일정률 계산 시 월지급금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 -
Question: 이용자격과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Answer:
주택연금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국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부채유무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음
* 신용상태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배우자도 신용관리정보가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법」 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담당부서 : 주택연금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