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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 함)와 업무협약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개요

아낌e-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이용고객 중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연체 고객의 연체이자를 감면한 후 캠코에 채권을 양도하여
고객이 캠코의 장기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신청대상(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신청대상(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 신청내용 변경 정보표 : 구분, 조건 정보 제공 
구 분 조 건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주택보유수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원이 담보주택 외 무주택자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담보주택 권리침해 제3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중이지 않을 것
대출채권 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중이지 않을 것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안내

공매 : 국가(공공기관 등)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서 경매가 개인간의 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발생

위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평가결과에 따라 제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업무흐름

 업무흐름 정보표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 분 내 용
고객 → 캠코 ① 캠코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및 캠코 지역본부로 서류 제출
공사 ② 채권양도금액 산출 및 연체이자 감면 대상 확인
캠코 ③ 주택가격 평가
공사 ④ 연체이자 감면
공사 ↔ 캠코 ⑤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 ·공사 대출 전액상환
공사 → 고객 ⑥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캠코 ↔ 고객 ⑦ 분할상환약정(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