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유예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유예 허용
- 유동화자산의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캠코양도)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 그 밖의 채권 또는 담보와 관련한 소송절차,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회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유예기본유예① ~ ④에 해당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유예의 기간에 더하여 3개월 이내에서 추가유예 허용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으로 연체원리금(연체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한 경우
-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매유예 취소사유
- 제3채권자*가 담보권실행**한 경우
* 제3채권자 : 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제3권리자
** 담보권실행 : 담보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담보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
- 유예 기간 중 채무자가 회생, 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
- 주택의 화재발생 등 담보물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담보물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캠코양도)이 취소 또는 거절된 경우
-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