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채권 또는 담보와 관련한 소송절차,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회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유예 1기본유예 ② · ④에 해당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서 추가유예 허용
채무자가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배당시점의 총 채권액이(원금+약정이자+지연배상금+평균경매비용)보다 적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합산 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한부모 ·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캠코양도)이 예정된 경우 ※ 단, 제3자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
추가유예 2기본유예① ~ ④에 해당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유예 또는 추가유예⑴의 기간에 더하여 3개월 이내에서 추가유예 허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으로 연체원리금(연체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한 경우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매유예 취소사유
제3채권자*가 담보권실행**한 경우 * 제3채권자 : 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제3권리자 ** 담보권실행 : 담보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담보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