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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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유예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유예 허용
    1. 유동화자산의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캠코양도)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 그 밖의 채권 또는 담보와 관련한 소송절차,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회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유예 1기본유예 ② · ④에 해당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서 추가유예 허용

  1. 채무자가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배당시점의 총 채권액이(원금+약정이자+지연배상금+평균경매비용)보다 적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합산 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한부모 ·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 가구
  2.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캠코양도)이 예정된 경우
    ※ 단, 제3자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

추가유예 2기본유예① ~ ④에 해당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유예 또는 추가유예⑴의 기간에 더하여 3개월 이내에서 추가유예 허용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으로 연체원리금(연체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한 경우
  2.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매유예 취소사유

  1. 제3채권자*가 담보권실행**한 경우
    * 제3채권자 : 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제3권리자
    ** 담보권실행 : 담보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담보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
  2. 유예 기간 중 채무자가 회생, 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
  3. 주택의 화재발생 등 담보물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담보물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캠코양도)이 취소 또는 거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