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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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전입 유지 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더라도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ㅇ 디딤돌대출 약정서 제6조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을 받은 고객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하고, 전입한 날부터 최소 2년은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해요. 만약 전입해서 살다가 세대원으로 바뀌더라도,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계신다면 전입유지기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제6조 ⑦ 참고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⑦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 및 주민등록등본(이하 “전입증빙서류”)을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본인이 만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로서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양가족 또한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부양가족의 전입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 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 Answer: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Answer:

    □ (’17.8.28.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4.12.2.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5.3.24.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전입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ㆍ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인 미혼 단독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미혼세대주의 세대원(이 경우, 세대원은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ㆍ자매 또는 직계존속에 한함)

     

    □ 금융기관은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입완료 예정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채무자·부양조건 세대원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 담보주택 매매계약일 이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유예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 유예 사유>

    가.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 및 부양조건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부양조건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