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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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28.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4.12.2.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5.3.24.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전입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6개월 이상인 미혼 단독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미혼세대주의 세대원(이 경우, 세대원은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에 한함)

     

    □ 금융기관은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입완료 예정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채무자·부양조건 세대원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 담보주택 매매계약일 이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유예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 유예 사유>

    가.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 및 부양조건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부양조건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