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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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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자녀를 출산하거나,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증빙서류를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어요.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자녀 출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되지 않아요.)
2.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3. 장애인가구
신청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한편, 국가유공자 관련 가구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4. 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격요건에 따라 1)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돼요.
또한 연소득 확인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되는 소득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ㅇ (홈페이지) hf.go.kr 접속→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우대금리 신청
ㅇ (어플)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우측상단 메뉴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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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대환)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디딤돌대출 등)의 잔액을 동일(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처음 받은 대출과 갈아탄 후의 대출이 모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주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 자료만 제공하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어요.
또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 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 126, 홈페이지: http://cal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
Question: 디딤돌대출 자산기준이 궁금합니다.Answer:
□ 디딤돌대출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2026년도 순자산 기준금액 5.11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1. 금리 : 금리가산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기준으로 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3%p 가산
- 5천만원 초과 : 5%p 가산
- 1억원 초과 : 5%p 가산 및 기한이익상실2.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제한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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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nswer: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한 증명서 발급
(누리집) 공사 누리집(www.hf.go.kr)접속 → 우측 상단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에서 발급
(앱) 스마트주택금융 앱(App) 접속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바 → My HF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에서 발급
2.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통한 발급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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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딤돌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해요.(연체 중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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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나요?Answer:
□ 접수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접수일 현재 최근 3개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 인정(다만,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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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인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Answer:
ㅇ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다만, 접수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2019. 4월에 휴직하신 경우,
- 소득증빙서류는 1) 2017,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하시거나, 2) 2017. 4월 ~ 2019. 3월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대출대상여부 및 금리 판정시에는 1)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판정하거나 2) 2018.4월 ~ 2019.3월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2)의 방법 중에서 고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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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DTI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Answer:
□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
(1)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2)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하,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3) 채무자의 소득 발생기간이 1년 1개월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4)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 후 10%를 차감
- 다만,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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