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 건
-
Question: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Answer:
□ 상환용도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3.6억원(다자녀ㆍ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
Question: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Answer:
□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요.
ㅇ LTV는 생애최초 특레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80% 이내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3.6억원에서 4.2억원으로 이내로 확대돼요.
※ 단, '25. 6. 28.이후 대출 신청접수분부터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LTV 70% 이내로 제한돼요. ( '25. 6. 27.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LTV 80% 이내로 적용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단, 기존 집값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LTV(10%p), DTI(10%p) 차감은 미적용하고 있어요.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금자리론 심사 시 별도로 확인하고 있어요.
□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Question: 실수요자는 무엇인가요?Answer:
□ 실수요자에 해당되면,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대출한도 등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 70%, DTI 60% 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수요자 요건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ㅇ 보금자리론으로 받으실 집값이 6억원 이하
ㅇ 부부가 신청일 현재 모두 무주택자이고
ㅇ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
□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보전용도)은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세입자(임차인)이 퇴거하는 날로 대출희망일 선택하면 돼요.
□ 세입자(임차인)는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 까지 주민등록상에 전출해야 해요.
□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한도는 3.6억원(다자녀 가구는 4억원)으로,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잔여 금액 안에서 대출금액을 신청해야 해요.
□ 아파트는 LTV 70%, 기타주택은 65% 안으로 대출 신청해야 해요. 다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되어서 아파트의 LTV 60%, 기타주택의 55% 안으로 신청해야 해요.
□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금자리론 심사 시 제출해야 해요.
□ 신청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불가하며,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지급 또는 수령 명세를 입증해야 해요.
-
Question: 미성년 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 해택이 있나요?Answer:
□ 먼저 다자녀가구란,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이 때 미성년 자녀는 세대분리된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요.
□ 미성년자녀가 1자녀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 미성년자녀가 2자녀(다자녀가구)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3.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돼요.
□ 또, 미성년자녀가 2자녀면 0.5%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0.7%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Question: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보금자리론 신청시 구체적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Answer: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DTI및 LTV 10%p 차감하여 적용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다만, 실수요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DTI만 해당)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2.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Question: 어떤경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 인가요?Answer: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p까지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Question: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Answer:
보금자리론 이용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하신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2조, 2024년도 기준, 2024년 이후 신규 대출자 적용)
ㅇ 소득공제요건
1) 대출받은 분이 근로소득자인 소유자일 것
2) 대출받은 분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3 )집을 살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2024년 이전 대출은 5억 원, 2019년 이전 대출은 4억 원 적용)
4)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을 것
ㅇ 공제 한도
1)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며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2000만원 공제
2)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1800만원 공제
3)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며, 그 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800만원 공제
4)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600만원 공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 세제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3) 주택금융공사는 국세청에 대출 자료를 제공할 뿐, 소득공제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아요.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어요.
4)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조건 또한 달라질 수 있어요.
5) 고객님의 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반드시 국세청 고객센터(☎126, http://call.nts.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Question: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인가요?Answer:
□ 보금자리론 대출 ‘승인일’현재 집값이 6억원 이하여야 해요.
□ 또, 등기부등본(집문서)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해요.
□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대출이 안 되고, 복합용도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대출 가능해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에 한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가능)
□ 법적 문제(권리침해-경매, 가압류 등)가 있는 집은 문제가 해결(말소)되면 신청 가능해요.
□ 위반 건축물도 대출 불가능하지만, 서류(공부) 정리 후에는 가능해요.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