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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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건

  • Answer: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 저출생 해소 지원층(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ㅇ 신혼가구(0.3%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 포함) 필수

     

    ㅇ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각 항목별 요건 충족 필요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1·2등급이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해당

    -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용도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신청일기준)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시

  • Answer:

    □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하지만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파는 조건(처분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집을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팔지 않거나, 추가로 얻은 집을 검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즉시 원금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고,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어요.

    ㅇ 다만, 2022년 9월 14일 이전 대출신청한 경우에는 구매한 집 위치(소재지)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년 안에, 기타지역은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해요.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