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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이 궁금합니다.Answer: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 저출생 해소 지원층(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ㅇ 신혼가구(0.3%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 포함) 필수
ㅇ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각 항목별 요건 충족 필요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1·2등급이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해당
-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용도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신청일기준)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시 -
Question: 초장기보금자리론(40년, 50년)을 이용하고 싶습니다.Answer:
□ (40년) 만 40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 (50년)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 미만)
- 단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 불가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가구*를 의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예정자 포함)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겨우 거소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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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혼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해택은 무엇인가요?Answer:
□ 보금자리론 인터넷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에게 우대혜택을 주고 있어요.
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천 5백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돼요.
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는0.3%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신생아 출산가구(0.2%p)와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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