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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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 건

  • Answer: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 저출생 해소 지원층(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ㅇ 신혼가구(0.3%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 포함) 필수

     

    ㅇ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각 항목별 요건 충족 필요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1·2등급이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해당

    -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용도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신청일기준)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시

  • 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 소상공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경우

    5.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하면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땐 대출 실행일이 피해 발생일 이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해요.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 Answer:

    □ 보금자리론 대출이 완료된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등)을 충족해도 우대금리는 적용할 수 없어요.

     
  • Answer: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p까지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