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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혜택 적용 가능
ㅇ 다만, 낙찰 받았던 주택의 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주택 구입목적 보금자리론 신청일의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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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Answer: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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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Answer:
□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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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Answer:
□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요.
ㅇ LTV는 생애최초 특레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80% 이내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3.6억원에서 4.2억원으로 이내로 확대돼요.
※ 단, '25. 6. 28.이후 대출 신청접수분부터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LTV 70% 이내로 제한돼요. ( '25. 6. 27.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LTV 80% 이내로 적용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단, 기존 집값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LTV(10%p), DTI(10%p) 차감은 미적용하고 있어요.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금자리론 심사 시 별도로 확인하고 있어요.
□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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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보금자리론 신청시 구체적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Answer: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DTI및 LTV 10%p 차감하여 적용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다만, 실수요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DTI만 해당)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2.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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