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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경우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 인가요?Answer: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p까지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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