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의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 작성일 2025-12-26
- 조회수 310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김다스라 팀장051-663-8462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의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 주택금융공사,‘다부짐’ 프로그램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이 사망한 후,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한 상속인이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중이라고 26일 밝혔다.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고 공사는 해당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상품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공사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 상속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제59조에 의해 위탁자가 사망한 후 재산 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제도
공사는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게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 ‘다부짐’ 서비스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부담은 덜어드리고, 짐은 나눠지는 든든한 주택연금을 의미하며, ‘25.9월부터 주택연금 고객에게 유언장 작성, 임의후견계약서 작성,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법무법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
** 누리집(www.hf.go.kr, www.logoshf.com), 전화(02-2188-2800) 등을 통해 신청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 : 1.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 상속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 지원 사례
2. 신탁방식 주택연금 설명자료
3. 다부짐 프로그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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