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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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①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부부의 경우 나이가 적은 분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요.

         즉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② 예상 연금액은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공사 홈페이지(hf.go.kr)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③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의 평생거주와 평생 연급지급을 보장해요.

     

    ④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요.

     

       -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공동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계속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등(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 Answer:

    □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어요.

     

    ①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 시 담보주택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부임대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요.(부부합산 1주택자에 한함)

         

    * 가입 시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 자녀 등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주

     
    ② 또한, 주택연금 이용중에도 병원·요양원 입소 또는 자녀봉양을 받기 위한 이사 등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 이전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받고 담보주택 전부 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전부를 임대할 수 있어요.

     

    * 이용 중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 자녀 등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주

     -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해요.

     

    ①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하고,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 가입하려는 주택을 전부 임대중인 경우, 임대차를 유지한 상태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요. 다만,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 담보주택을 전부 임대 중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해요.

     

    ②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주택을 신규로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공사의 동의(보증금 없는 일부 임대 제외)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해요.

     

    담보주택에 대한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은 4건(단독주택의 경우 제한 없음)이하 여야하며,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 주택을 전부임대 하는 경우는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Answer: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이거나 기존 거주주택(기존주택) 공시가격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해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격(시가표준액)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간,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간,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며, 평가 결과 담보가치가 증가·동일·감소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 동일 또는 감소할 수 있어요.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주택가격 12억원에 해당하는 월지급금까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가능여부 등을 관할 지사로 사전에 문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