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 건
-
Question: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나요?Answer: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이용 시 실행일까지 일부 임차인만 퇴거하는 조건으로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신청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퇴거 조건
□ 보전용도 신청한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보전용도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 가능하여야 함
-
Question: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Answer: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Question: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Answer:
□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요.
ㅇ LTV는 생애최초 특레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80% 이내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3.6억원에서 4.2억원으로 이내로 확대돼요.
※ 단, '25. 6. 28.이후 대출 신청접수분부터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LTV 70% 이내로 제한돼요. ( '25. 6. 27.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LTV 80% 이내로 적용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단, 기존 집값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LTV(10%p), DTI(10%p) 차감은 미적용하고 있어요.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금자리론 심사 시 별도로 확인하고 있어요.
□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Question: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의 예외가 있나요?Answer:
□ 2025.06.28.이후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전입신고* 를 해야해요.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 26.5.13. 신청분부터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한 경우는 전입의무가 적용 되지 않아요 전입의무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보금자리론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 2020.07.01.부터 2022.09.14.까지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 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중간에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단,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 직장 (사업), 질병치료, 공부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
- 해외 이주 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 상 사실 기록 필수)
- 전세 집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 예외를 인정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입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전입유지요건 증빙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Question: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
□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보전용도)은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세입자(임차인)이 퇴거하는 날로 대출희망일 선택하면 돼요.
□ 세입자(임차인)는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 까지 주민등록상에 전출해야 해요.
□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한도는 3.6억원(다자녀 가구는 4억원)으로,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잔여 금액 안에서 대출금액을 신청해야 해요.
□ 아파트는 LTV 70%, 기타주택은 65% 안으로 대출 신청해야 해요. 다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되어서 아파트의 LTV 60%, 기타주택의 55% 안으로 신청해야 해요.
□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금자리론 심사 시 제출해야 해요.
□ 신청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불가하며,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지급 또는 수령 명세를 입증해야 해요.
-
Question: 상시소득은 어떻게 입증하나요?Answer:
□ 상시소득이란 지속 가능한 소득을 뜻해요.
ㅇ 근로소득(휴·복직자)자는 일반적으로 상시소득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소득에서 제외돼요.
ㅇ 사업소득자는 상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마찬가지로 인정가능해요.
□ 상시소득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ㅇ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ㅇ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본인 자가 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ㅇ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ㅇ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면 인정가능해요.)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