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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Answer:
□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 단,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경우
-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가능하며 만기지정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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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 소상공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경우
5.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하면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땐 대출 실행일이 피해 발생일 이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해요.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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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상환회차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 상환부담이 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만기까지의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원금총액에 더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으로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매월 달라지는데 비하여, 매월 납부하는 분할 상환원리금액이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상환원리금에는 원금에 비해 이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상환 시 남아있는 원금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체증식분할상환방식
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상환 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환회차 별로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게 되며,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므로 새내기 직장인이나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상환회차별로 상환금액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조기상환시점, 대출잔액 등에 따라 차회금액 우선상환(조기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장기(만기50년) 보금자리론 이용시에는 선택 불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