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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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 건

  • Answer: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 저출생 해소 지원층(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ㅇ 신혼가구(0.3%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 포함) 필수

     

    ㅇ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각 항목별 요건 충족 필요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1·2등급이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해당

    -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용도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신청일기준)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시

  • Answer:

    □ 상환용도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3.6억원(다자녀ㆍ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 Answer:

    □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보전용도)은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세입자(임차인)이 퇴거하는 날로 대출희망일 선택하면 돼요.

    □ 세입자(임차인)는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 까지 주민등록상에 전출해야 해요.

    □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한도는 3.6억원(다자녀 가구는 4억원)으로,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잔여 금액 안에서 대출금액을 신청해야 해요.

    □ 아파트는 LTV 70%, 기타주택은 65% 안으로 대출 신청해야 해요. 다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되어서 아파트의 LTV 60%, 기타주택의 55% 안으로 신청해야 해요.

    □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금자리론 심사 시 제출해야 해요.

    □ 신청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불가하며,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지급 또는 수령 명세를 입증해야 해요.

     
  • 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 소상공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경우

    5.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하면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땐 대출 실행일이 피해 발생일 이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해요.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 Answer:

    □ 먼저 다자녀가구란,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이 때 미성년 자녀는 세대분리된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요.

    □ 미성년자녀가 1자녀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 미성년자녀가 2자녀(다자녀가구)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3.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돼요.

    □ 또, 미성년자녀가 2자녀면 0.5%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0.7%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Answer:

    □ 보금자리론 대출이 완료된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등)을 충족해도 우대금리는 적용할 수 없어요.

     
  • Answer:

    보금자리론은 중간에 돈을 갚으면 수수료가 있어요. 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이용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 경과 기간) ÷ 3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ㅇ2022.6.30. 이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ㅇ2022.7.1.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9%

    ㅇ특례보금자리론 : 면제

    ㅇ2024.1.30.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7%

    (단, 사회적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 면제)

    ㅇ2025.4.1.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5%

    (단,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4.1.30. 이후 신청분)·전세사기 피해자 :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ㅇ 홈페이지(www.hf.go.kr)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