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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례] 연령 70세, 주택가격 5억원 (아파트(28평) 예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기준 정보표 구분 주택연금 전세 + 즉시연금 월세 + 즉시연금 소형주택이사 + 즉시연금 이용조건 기존주택
소유및활용주택처분 후
전세입주
(보증금 2.9억)주택처분 후
전세입주
(보증금 0.5억)주택처분 후
소형주택(17평)
구입(2.6억)노후자금
마련방법주택연금수령 즉시연금 가입
(2.1억)즉시연금 가입
(4.5억)즉시연금 가입
(2.4억)월수령액 148만원 60만원 39만원
(월세차감 후)69만원 주거문제 평생거주
(28평)주거불안(이사)
전세보증금 인상주거불안(이사)
월세인상주거여건 악화 비용발생 저당권설정비용
(세금감면)이사비용
중개수수료이사비용
월세 90만원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취 · 등록세
- [사례] 연령 70세, 주택가격 5억원 (아파트(28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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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약 3억 주택에 1억 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 기존 대출 1억 원이 만기가 없고 또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2억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단순히 두 경우의 월지급금만 비교하기 보다는 2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작은 평수로 옮기거나 혹은 외곽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주택 매수 시에 취득세 등의 제반비용을 고려한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7,5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3억원 주택 보유자(만 60세)가
- ① 주택연금(대출상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담대 상환시 연금 약 20.8만원 수령('25.3월 기준)
- ②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2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연금 가입 시 약 40만원 수령('25.3월 기준)
만약 3억 주택에 1억 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이 기존 대출 1억 원이 만기가 없고 또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2억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단순히 두 경우의 월지급금만 비교하기 보다는 2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작은 평수로 옮기거나 혹은 외곽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주택 매수 시에 취득세 등의 제반비용을 고려한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7,5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3억원 주택 보유자(만 60세)가
- ① 주택연금(대출상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담대 상환시 연금 약 24만원
- ②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2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연금 가입 시 약 42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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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재산정함 → 장기간의 주택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공사는 매년 일정률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가격은 매년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보할수도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물가 상승분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 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재산정함 → 장기간의 주택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공사는 매년 일정률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가격은 매년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보할수도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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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택연금대출잔액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 [참고] 주택연금 적용금리
- ①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 가산금리 (1.1%P)
- ②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 + 가산금리 (0.85%P)
’25.4월 현재 주택연금 적용금리는 3.82% 수준으로,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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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택의 잔존가치
- 주택의 가격변수 : 건물의 사용연수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 경제상황, 주택정책, 주거환경 등
- 다양한 가격변화 요인으로 인해 수십년 후의 가격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9%의 주택가격 상승률 기록)
- 리스크 관리
- 주택금융공사는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닌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몇몇 개별 주택의 가격하락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주택의 처리
-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법원경매(저당권 실행)로 처리하게 됩니다.
- 주택의 잔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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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신지급방식 정액형기준 정보표 구분 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월지급금 산정 시
(시가로 산정, 최대 12억원까지 인정)가격기준 "공시가격 등"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가격 적용순서 ① 공시가격
② 시가표준액- ③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단,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불가)
④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⑤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아파트에 한하여 담보물건조사서의 담보가액 적용가능)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단,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불가)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아파트에 한하여 담보물건조사서의 담보가액 적용가능)
* 단, 고객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활용범위 - 가입가능여부 판단
- 보유주택 합산가격 산정
- 월지급금 계산
-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액 계산 등
-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평균가를 적용하고 , 기타 층은 중간 값(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의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의 산술평균) 또는 일반평균가(국민은행)를 적용
- 단,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 부담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