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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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신청대상은?Answer:
□ (신청대상) 개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하(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우대혼합방식 해당)
-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5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후관리)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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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이란?Answer:
□ (신청대상) 보증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보증 신청 시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대출상환(우대)방식 해당)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에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한 금액 반드시 인출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9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상환대상 대출이 담보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 시 개별인출 실행 및 상환
□ (사후관리)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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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이란?Answer:
□ (가입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부부합산 1주택, 주택가격 2억5천만원 미만
□ (일시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인출한도는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대출 가산금리 :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0.1%p 인하
- CD수익률 + 1.0%, COFIX(신규취급액기준) + 0.75%
* CD수익률(3개월 변동금리)과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 담보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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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Answer:
□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ㅇ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공시가격등 12억 이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과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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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지급방식의 변경
주택연금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의 변경은,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의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
①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5천만원('24.6.2.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2억원, '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② 가입 시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③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이고, 종신지급(혼합)방식 및 정액형으로 보증을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가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50%('24.6.2.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45%, 분담금 납부용도의 경우에는 70%) 이내일 것
2. 지급유형의 변경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가능한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후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정액형과 초기증액형간 변경하는 경우
▷ 정액형과 정기증가형간 변경하는 경우
※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지급유형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며, 지급유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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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출한도는 얼마나 설정 가능하며, 사용용도는 제한이 없나요?Answer:
□ 인출한도 설정가능 범위
- 인출한도는 지급방식별로 설정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감소합니다.)
- 일반형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이내,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이내 (다만, 확정기간혼합방식은 5%에 해당하는 금액 의무 설정)
- 우대형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이내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이하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하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시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서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 가능
□ 인출한도 사용용도
ㅇ 일반 및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용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의료비, 관혼상제비, 주택관련 조세 등)로 사용 가능.
- 대출상환 용도: 선순위채권 상환자금,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및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
- 단, 확정기간혼합방식 선택에 따라 설정되는 의무설정 인출한도는 지급기간 종료 후 주택관리비,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가능)
ㅇ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 우대방식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및 소상공인 대출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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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병·사고 등으로 피보증인이 스스로 개별인출 신청을 할 수 없을 사정에 대비하여 개별인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신청인)를 지정하고 그 지정대리신청인이 피보증인을 대신하여 개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방식의 경우 지정대리신청인은 피보증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인만 가능하고, 신탁방식의 경우 피보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외에 귀속권리자도 지정대리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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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Answer:
1.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 첫번째 달에는 "[①월지급금] + [②개별인출금] + [③초기보증료] + [①+②+③에 대한 연보증료]“가 대출잔액이 되며
- 두번째 달에는 첫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연보증료, 첫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더한 것이 대출잔액이 됩니다.
- 세번째 달에는 두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연보증료, 두번째 달의 대출잔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더한 것이 대출잔액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2. 주택연금은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배우자 포함)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3. 만약 이자를 가입자가 매월 현금으로 납입한다면 월지급금을 받아 이자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월지급금이 감소되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이 이자를 갚지 못하여 연체하게 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어 당초의 평생연금, 평생거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4. 다만 이자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대출이자가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5.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이자 등 대출잔액을 별도로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고객의 선택에 따라 중도에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시어 매월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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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Answer:
주택연금이란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로 55세 이상(부부기준)의 분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이며, 공사가 고객을 위해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합니다.
가입자는 생존기간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역모기지제도란?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역모기지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상환은 사후에 하면 되므로 주거가 안정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압박이 없습니다. 반면에 모기지론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시에 고액의 대출을 받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연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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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nswer:
① 보증상담 및 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보증 심사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시면 공사는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며,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신탁방식의 경우 신탁 등기)을 설정합니다.
※ 저당권을 설정 시 고객님께서 ①보증금액의 120% 또는 ②최초보증기한(부부기준 연소자가 100세에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보증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에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 중에서 저당권설정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④ 보증서 발급
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⑤ 대출 약정
대출을 받으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십니다.
⑥ 연금 등의 수령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