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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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백문백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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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가입시점에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종신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공사는 최초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가입 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 이유

     

    주택연금은 동일 특성의 가입자 Pool 내에서 예상 보증료 수입이 예상 대위변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지상등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률을 사전에 확정하므로 지급개시 이후 연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대상인 노인세대에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지급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연금 지급 전 미리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손실을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해가는 세대 간 현금유출입 매칭 구조입니다.

     

    주택연금은 금융상품으로 의무가입제도인 국민연금과는 연금액 산출 구조 및 재원확보방안 자체가 다르며, 미국과 홍콩 등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하여 연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Answer: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 이 높고 선진국 대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2016년 4월 25일 출시되었습니다.

     

    1. (55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55세 이상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대출한도의 최대 90%)하여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원리금 상환부담 대신 연금을 수령하여 부채감축 및 노후보장

     

    2. (40세 이상)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시 사전에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
    → 부채를 생애전반에 걸쳐 나누어 갚을 유인을 제공하여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 병행

     

    3. (저가주택보유 기초연금수급자)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지급
    →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약 20% 증가
    → 고령일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게 설계되어 노후 지원효과에 충실

  • Answer: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일시인출한도 확대 :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기존 50%에서 9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함(단, 인출한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이용가능)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대출 가산금리 0.1%p 인하
     - CD수익률+1.1% → CD수익률+1.0% / COFIX(신규취급액기준)+0.85% → COFIX(신규취급액기준)+0.75%

      * CD수익률(3개월 변동금리)과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동일 이름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 Answer:

    1. 주택연금으로 상환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범위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된 대출을 포함합니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도 포함됩니다.

    단, 불법사금융 및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등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무조건 최대인출한도인 90%까지 모두 인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인출한도 90%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여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연금 일시인출분에 대한 용도 제한은 없나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주택연금을 통해 50%이내 인출 시에는 담보대출 상환의무 등의 용도 제한 없이(단,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은 제외) 수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4. 기존 대출이 주택연금 인출한도보다 많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기존 대출잔액이 일시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출한도 90%를 모두 활용하여 주택연금을 인출하더라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약간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nswer: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연령 : 65세 이상


    보유주택수 : 부부기준 1주택자


    주택가격 : 시가 2억5천만원 미만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이내 수시인출(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로 사용 가능)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 최대 약 20% 증가(단,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일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내집연금」 3종세트는 ‘16.4.25 출시

  • Answer:

    1.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합산가격 2억5천만원 미만이면 우대형 대상이 되나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므로, 사회 통념상 주택보유수가 보유 자산의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우대형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되며, 다만 추가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 Answer:

    고객이 공사의 지사에 내방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2~3주가 소요되나,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nswer: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Answer: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에서는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한 주택이오니 자세한 가입문의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지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공사홈페이지 > 공사소개 > 본사 및 지사찾기

  • Answer: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15.9.25. 개정).

     

    단, 재건축등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등 공사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등 사업기간에도 공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