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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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디딤돌대출의 경우 구입용도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로 신청 가능

     

    - 구입용도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

     
  • Answer:

    □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금대출을 받게 되고, 잔금일에 수분양자 명의로 대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건설기금대출을 포기하고 디딤돌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설기금대출을 1순위로, 디딤돌대출을 2순위로 받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