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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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ㅇ 결혼예정자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본사(유동화자산부)에서 정부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결혼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ㅇ 기한까지 결혼예정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결혼예정 서류 미제출사유서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Answer: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Answer:

    ㅇ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는 중 이사(주택매매)를 가시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다만,‘생애주기 대출자금*’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 까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ㅇ 디딤돌대출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Answer:

    2017.05.29일 부터 연도별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 이차보전방식 : 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 Answer:

    □ (’17.8.28.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4.12.2.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25.3.24.이후 신청분)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전입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6개월 이상인 미혼 단독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미혼세대주의 세대원(이 경우, 세대원은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에 한함)

     

    □ 금융기관은 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입완료 예정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채무자·부양조건 세대원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 담보주택 매매계약일 이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에서 유예(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유예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 유예 사유>

    가.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 및 부양조건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부양조건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 Answer: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 50점 이상 : 유한책임대출(LTV 70%)

    - 40~50점 : 유한책임대출(LTV 60%)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대출

     
  • Answer: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시어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시고 상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됩니다.

    대출실행일 부터 최대 3년, 최대요율 1.2%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조기(중도)상환원금X1.2%X{(3년-대출경과일수)/3년}

  • Answer:

    ㅇ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으나, 주택보유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디딤돌 대출 이용 중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 주기로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ㅇ 또한, ‘생애주기 대출자금*’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 까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 Answer:

    □ 담보주택 당 한도 :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다자녀·2자녀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Answer: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40일,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이내에 처리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취소로 간주

     

    - 다만, 제6장 5. 담보주택의 세부평가 방법 및 적용순서의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처리 가능

     

    □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대출 실행 가능(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취소로 간주)

     

    - 다만,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