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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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디딤돌대출은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하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불가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 Answer:

    □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

     
  • Answer: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 Answer:

    □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

     

    -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

     

    ※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 Answer:

    □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연체 중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배우자 포함)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현재 거주지 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원금상환 유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상황별 대출 상환방법 안내 → 디딤돌대출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nswer:

    □ 접수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접수일 현재 최근 3개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 인정(다만,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Answer:

    디딤돌대출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아래의 방법 중 1번, 2번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도 가능합니다.

    * 양수 전, 양수 후 계좌 확인 방법은 공사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 전 계좌로 1번, 2번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시어 상환 하시면 됩니다.

    (공사 콜센터에서도 양수여부 확인 가능 1688-8114)

     

    <1번 방법>

    CMS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조기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2번 방법>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됩니다.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 Answer:

    ㅇ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다만, 접수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를들어, 2019. 4월에 휴직하신 경우,

    - 소득증빙서류는 1) 2017,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하시거나, 2) 2017. 4월 ~ 2019. 3월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대출대상여부 및 금리 판정시에는 1)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판정하거나 2) 2018.4월 ~ 2019.3월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2)의 방법 중에서 고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Answer:

    □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

     

    (1)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2)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하,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3) 채무자의 소득 발생기간이 1년 1개월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4)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 후 10%를 차감

     

    - 다만,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Answer: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은 근저당권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는 2014년도 이전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경우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5년 이후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는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ㅇ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공사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전자등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공사 심사 → 비용관련 SMS안내 → 입금 확인 후 등기소 접수 및 처리

     

    ㅇ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은행)인 경우

    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 → (고객) 콜센터 전화로 관련 서류 요청 또는 (은행직원)이 공사 u-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은행으로 팩스 전송 → 은행 거래 법무사에 위임하여 말소 진행

    ② 셀프말소의 경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직접 수령 →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등 등기소 제출 서류 직접 작성 → 작성한 서류에 은행 직인 날인 요청 → 관할 구청에 관련 세금납부 → 관할 등기소에 은행에서 날인한 서류 첨부하여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 비용은 고객부담

    * 셀프말소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사 Youtube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nMzLL0X1yRc)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