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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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1.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ㅇ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도 처분유예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용 가능

     

    ㅇ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유예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실행일로부터 3년,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2022년 9월 14일 이전 대출신청완료분의 경우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

     

    2. 주택보유 판단

    ㅇ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ㅇ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3.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인 경우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임대용 주택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ㅇ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4. 기타

    o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담보주택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o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 Answer:

    □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취급불가하며 복합용도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

     

    - 권리침해(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주택은 대출실행일까지 말소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취급 불가. 다만, 공부 정리 후에는 취급 가능

  • Answer:

    보금자리론 미수채권의 경우 대출채권 관할지사 및 유동화자산부 u센터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점 문의는 공사 대표전화(1688-8114) 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며,

    정확한 채무액 및 채무상환방법은 지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