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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회생 중 또는 완료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요?Answer:
ㅇ 보금자리론은 본인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중인 본인 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게끔 되어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완료 후 정상적으로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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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대출 실행 이후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거치기간, 만기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은 변경 불가하며, 원리금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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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채무를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Answer:
□ 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적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ㅇ 2022.6.30. 이전 대출은 3년 이내 최대 1.2%
ㅇ 2022.7.1. 이후 대출은 0.9%
ㅇ 특례보금자리론 : 면제
ㅇ 2024.1.30. 이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시 최대 0.7%
(단,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ㅇ 2025.4.1. 이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시 최대 0.5%
(단, 사회적배려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 적용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가능
ㅇ 홈페이지(www.hf.go.kr)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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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이용 중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Answer:
※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연체관리를 실시,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공사의 단계별 업무처리 및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지 · 금지 명령 시 관련법 상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일체의 행위 불가 (자동이체 정지 등 원리금수납 금지)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에 따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시 법률에 의한 경매 진행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제권자로서 법률에 의거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개인회생 신청 전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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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Answer:
보금자리론 이용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17년도 기준, 2015년 이후 신규차입자 기준)
ㅇ 소득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인 소유자
2)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3) 취득당시 공시지가 5억원 이하 주택
4)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ㅇ 공제 한도
1)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공제
2)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공제
3)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며, 기타 : 500만원 공제
4)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공제
ㅇ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소득세율, 대출조건 등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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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기존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차입자 부담
□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나, 이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차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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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Answer:
□ 보금자리론은 1순위 설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아래 항목은 보금자리론보다 우선 가능
(1) 전세권 또는 공공 목적으로 행정관청 등 공공기관이 설정한 지상권ㆍ지역권의 경우
(2) 주택도시기금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나라사랑대출인 경우
- 다만, 공사 보금자리론은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선순위 보금자리론과 후순위 보금자리론의 취급 금융기관 및 채무자가 동일*
② 선순위 보금자리론과 후순위 보금자리론이 모두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동일*(취급 금융기관이 상이해도 가능)
*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
(3) 본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 2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건 보금자리론을 후순위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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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DTI(총부채상환비율)란 무엇인지?Answer: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란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
ㅇ DTI 계산식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연소득
□ 보금자리론 관련하여 DTI 60% 초과되는 경우 대출심사 불가(단 전세사기 관련 보금자리론 신청은 DTI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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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시스템에서 CB 점수 조회로 불이익은 없는지?Answer:
ㅇ 대출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CB 점수 및 대출현황을 조회하는 경우 "본인 조회”로 구분하여 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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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상환회차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 상환부담이 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만기까지의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원금총액에 더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으로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매월 달라지는데 비하여, 매월 납부하는 분할 상환원리금액이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상환원리금에는 원금에 비해 이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상환 시 남아있는 원금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체증식분할상환방식
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상환 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환회차 별로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게 되며,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므로 새내기 직장인이나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상환회차별로 상환금액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조기상환시점, 대출잔액 등에 따라 차회금액 우선상환(조기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장기(만기50년) 보금자리론 이용시에는 선택 불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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