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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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ㅇ 대출금리는 대출신청일 부터 실행일 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합니다. 
    신청이후 실행 전에 금리가 인상되면 신청일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실행일의 낮은 금리로 적용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므로 대출 실행 이후 우대금리 적용이나 금리 변경이 불가합니다.

  • Answer: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신청 가능

     

    ㅇ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본건 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주택지분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Answer:

    ㅇ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

  • Answer:

    □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상황별 대출 상환 방법 안내 → 보금자리론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nswer: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nswer:

    □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제외

    -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미 취득한 경우 포함)

    - 채무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Answer:

    대출신청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보금자리론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이용중이면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하나,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단,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한 부채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영향을 미칩니다.

  • Answer: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Answer:

    □ (소득한도 우대)

    - 1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우대)

    - 다자녀가구 : 4억원*

    * 단, 비수도권, 소상공인, 상속·증여 사유로 보전용도 취급 시 최대 3.6억원

     

    □ (우대금리)

    - 2자녀 : 0.5%p 금리우대

    - 3자녀 이상 : 0.7%p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세대분리된 자녀포함)가 2명 이상인 가구

  • Answer:

    □ 대출신청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우대 혜택 적용

    ㅇ 소득요건 : 부부합산 85백만원 이하

    ㅇ 금리우대 : 소득 7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0.3%p 금리우대

       (단,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