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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하시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 가능
1. (대출신청 시기) 보금자리론은 대출희망일로부터 최대 70일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소 3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퇴거일로 대출희망일 선택
2. (임차인 전출)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 까지 전출
3. (대출한도) 3.6억원(다자녀 가구의 경우 4억원)을 한도로,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신청
4. (LTV) 아파트는 LTV 70% 이내, 기타주택은 65% 이내로 신청
- 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
4. (기타)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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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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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납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nswer:
ㅇ 공사 홈페이지 이용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ㅇ 콜센터를 통한 팩스발송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챗봇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ㅇ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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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Answer: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
**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제한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제한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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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Answer:
□ 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 4에 따르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당시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출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산정한 경우 고객은 그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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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소득공제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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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기한유예 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Answer:
□ 처분대상 주택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포함) 등에서 재해 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
2. 기존주택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분기한이 도래한 경우
3.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 기존주택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
5. 처분기한일 현재 기존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 (유예 내용) 유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가산금리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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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실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Answer:
네,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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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nswer: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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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보주택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Answer:
□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①가격정보(시세), ②「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③분양가액, ④「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ㅇ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하며,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