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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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 신청자 본인 또는 소득있는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Answer: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고 후순위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ㅇ LTV 산정 시 공사가 사전심사하거나 양수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잔액을 반영.

     

    ※ 현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일원화 되어 운영 중이므로, 디딤돌대출의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등의 문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http://enhuf.molit.go.kr,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에 문의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Answer: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요건(LTV, DTI, 대출한도 등)이 일부 완화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주택보유 현황 검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는 인정하지 않음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

    단, 기존주택 가격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ㅇ (대출한도) 4.2억원 이내

     

    ㅇ (LTV) 80%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 조건(대상자 여부 별도 확인)

     

    ㅇ (DTI) 60% 이내

    -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10%p) 미적용

     

    ㅇ (선순위채권)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불인정

     

    ㅇ (기타사항)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불가

  • Answer: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추가 제출 필요

     

    -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법적절차 진행 해소 필요

     

    □ 기존 임차인 등 담보주택에 전입된 제3자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Answer: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신청 방법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64N6wItbb0

     

    채무인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ㅇ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ㅇ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ㅇ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 Answer: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거래약정서 15조는 채무자 본인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참고

    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20229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 Answer:

    A.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 제외됩니다.

     

    *상시소득 제외시에도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가능하나, 신청인이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 Answer:

    □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본 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nswer: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2020.7.1.이후 신청완료 분)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이하 “전입요건”)해야 하며, 전입일(주택 구입 전에 기 전입한 경우에는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해야 합니다.

     ㅇ 전입요건 위반 시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되며, 전입유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가 위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 상실일로부터 3년간 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 전입요건 관련 예외인정 사유는 없으며, 전입유지요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가. 차주가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본 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 경우

    다. 차주가 타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ㅇ 상기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 시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 (첨부 서류)와 함께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입증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