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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장기보금자리론(40년, 50년)을 이용하고 싶습니다.Answer:
□ (40년)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50년)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단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 불가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가구를 의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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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Answer:
□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또는「녹색건축 인증서」를 받고 녹색건축인증등급이 2등급인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0.1%P 우대금리 제공
*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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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Answer:
□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
□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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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한지?Answer:
□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ㅇ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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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단, 신청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구입용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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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가능한지?Answer: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등
ㅇ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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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Answer:
□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 (배우자 실행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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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공사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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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Answer:
□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배우자는 신청 불가능)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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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대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ㅇ 우대금리는 최대 1.0%P를 한도로 적용되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적용시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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