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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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ㅇ 보증료율 계산 방식 단순화로 고객 이해도 제고
ㅇ 보증료율 체계 개편 및 기준보증료율 인하 등을 통한 보증 지원 강화
3. 주요 개정내용(안)
ㅇ 기존의 복수 기준보증료율 체계와 복잡한 보증료율 계산 방식을 개편하여, 「기준보증료율(인하대상 포함) + 차등보증료율」 체계로 단순화
ㅇ 사업자보증(건설자금보증 및 프로젝트금융보증) 기준보증료율 인하(0.1%p) 및 차등보증료율 구간 ‧ 폭 조정
ㅇ 개인보증 보증료율 인하대상 및 인하 폭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집단승인 방식의 전세자금보증 및 중도금보증 보증료율 0.1%p 인하
-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집단승인 방식의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0.05%p 인하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7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608-828
ㅇ 담당자 : 김진효 팀장, 김형주 대리
ㅇ 전화번호 : 051-663-8402, 8404
ㅇ 팩스번호 : 051-632-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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