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아래와 같이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관리실(051-663-83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종사자가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신고하여 사전에 유해 · 위험요인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적용목적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수리·정비·보수 및 장비설치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처리절차
-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 건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 및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을 작성한다.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에 관련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요청 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는 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는 작업중지 요청 시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를 참고 할 수 있다.
위험작업 작업중지 요청 절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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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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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사례2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 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3 |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4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5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6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사례7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
- 담당부서 : 안전관리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