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사는 아래와 같이 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관리실(051-663-83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종사자가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신고하여 사전에 유해 · 위험요인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적용목적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수리·정비·보수 및 장비설치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처리절차

  1.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 건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 및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을 작성한다.
  4.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에 관련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요청 할 수 있다.
  5. 관리감독자는 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근로자는 작업중지 요청 시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를 참고 할 수 있다.
위험작업 작업중지 요청 절차 보기
본 이미지는 PC버전에서 최적화되어 서비스됩니다.
이미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새창으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창으로 보기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상세예시 입니다 
구 분 내 용
사례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사례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 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