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관련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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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및 세칙, 서식 포함)
2. 제개정 이유
□ 동의서 서식 징구 최소화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채무자요건 강화
□ 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채무관계자가 있는 경우 대출 취급불가(보금자리론)
나.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개정
□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동의서 서식 통합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대리 이태환(1488 @ 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3
○ 팩스번호 : 051-632-9205,0505-036-027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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