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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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동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적 주택연금 가입허용 등
3. 주요 개정 내용
□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에 한하여 거주 1주택에 대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 규정 및 기준 개정)
□ 기타 주택연금 가입 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항목 축소 및 담보주택변경 시 업무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 기준 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정주 팀장(jjs23149@hf.go.kr),
강범석과장(bskang@hf.go.kr)
○ 전화번호 : 02-2014-8452/8453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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