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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예고(안)

  • 등록일 2014-04-01
  • 조회수 95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및 세부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의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지원

 

3. 주요 제․개정 내용

대출 거치기간 축소(최장 2년이내 -> 최장 1년이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인정기준 완화(거치기간 1년이하인 경우에도 비거치식으로 인정)

ㅇ 신용등급 평가기관 확대, 등급 산정 불가능자 취급방안 명확화

 채무조정대출의 채무자 연소득 확인방법(건강보험료로 입증시 환산 보험료율)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담당자 : 임수현 팀장, 최승무 과장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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