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4-04
- 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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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규정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사업자보증 시행세칙"
2. 개정이유
- 연대보증 제도개선으로 보증이용자 범위확대와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자보증 이용편의 제고와 규정 불명확, 불합리한 부분 개선
3. 주요개정내용
-간이,약식심사 대상 소액보증 연대보증제도 운용 완화 등
(당해 대출금액이 대지매매가격 또는 채권은행이 평가한 감정가격 이내인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 생략)
- 보증부 대출 신청시기 명시
(당해대출 실행전 신청으로 명시, 다만 채권자 내규 허용시 담보부 대출 신청이후
신청가능)
- 대지비 포함 은행계정 신청시기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 신청후) 및
선분양 요건 완화
- 간이, 약식심사 심사기준 금액 변경
(현행 간이: 5억원, 약식: 10억원, 분양 임대: 10억원 초과
--> 변경 간이:10억원, 약식:20억원, 분양 임대:20억원 초과)
- PF보증 사업성 평가 방법 다양화
(PF보증 사업성 평가 보고서 작성주체를 현행 신용정보회사에서, 대형 회계법인으로
작성주체 추가)
- 승인 후 1년 초과시 재신규심사 제외사유 추가
(문화재 출토, 지하암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를
재신규심사 절차 예외 사유 추가하여 자금 지원의 적시성 확보)
- 공정위 등 권고사항 신용보증약정서에 관련 내용 반영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서상 담보물보충청구권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김찬년 팀장, 박석균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31, 8432
˚ 팩스번호 :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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