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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3-31
  • 조회수 1,10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업무제휴 협약기관에 대한 보증료 우대 강화

중도금보증 보증료 체계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증료 우대 신설로 서민지원 확대

최저보증료 설정으로 보증료 적용의 명확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업무제휴협약기관 공급주택에 대한 집단승인방식보증에 우대보증료 적용

- 장애자, 다자녀, 신혼부부, 다가구 가구 등일 경우 보증료율 0.1%p 인하

집단중도금 보증료 체계 개선

- 국가, 공공기관 등의 공급주택 및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주택 등에 대한 집단중도금보증 시 보증료 인하

국가유공자일 경우 보증료율 0.1%p 인하

최저보증료율(0.1%)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421일 오전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담당자 : 주창로 팀장, 변병도 과장

전화번호 : 02-2014-8402, 8405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