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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3-18
  • 조회수 97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제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3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       담당자 : 오세욱 팀장, 부미정 주임


◯       전화번호 : 02-2014-8281, 8289


◯       팩스번호 : 02-75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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