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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보증 및 MCG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3-12
  • 조회수 1,25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 「중도금보증 업무처리기준」및「모기지신용보증(MCG)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정부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에 따른 조치

 

□ 중도금 보증 시「은행업감독규정」상의 LTV 비율 반영

 

□ 중도금 보증 시 아파트 고분양가 거품 해소에 따른 조치

 

□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대환절차 간소화,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확인 방법 보완

 

□ 정부 방침에 따라 담보물 청구권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정

□ 관련 내규간의 불일치하는 조항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중도금 업무처리기준) ’12.7.8일 이후 신규 분양분에대한 중도금 대환 허용, 대환 절차 명확화, 국민주택기금 대환예정액 차감 비율 완화(기존 120%→110%),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대환예정액 미차감 조항 추가, LTV 한도를 은행업 감독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로 완화, 보증대상목적물에 주택법개정사항 반영

 

□ (모기지신용보증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 방법 보완, 대환 절차 명확화, 근저당권설정 금액 변경(기존 120%→1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반영(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변경)

 

□ (신용보증약정서) 정부방침에 따라 담보물 청구권관련하여 본인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는 것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법인은 2014년 3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오주한 팀장, 이남희 과장. 김미정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436,8437, 8438

◦ 팩스번호 :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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