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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3-10
  • 조회수 92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  임차보증금별 기준보증료율에 월세환산 금액 반영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임차보증금별 기준보증료율 산정에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 금액을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3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02, 8404

◦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