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4-03-06
  • 조회수 1,01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임차보증금별 보증취급 제한

 

3. 주요 개정 내용

□ 임차보증금에 따른 보증취급 제한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이용 제한

   * 보증부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 기준 

개인정보보호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담당자 : 허승 팀장, 김다스라 대리

  전화번호 : 02-2014-8421, 8423

  팩스번호 : 02-7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