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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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등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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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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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 담당자 : 오세욱 팀장, 김문영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81, 8278
○ 팩스번호 : 02-75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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