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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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모기지신용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ㅇ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다자녀가구 자녀 연령 조정
ㅇ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적용예외 사항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합산배우자·공동임차인·공동소유자를 모두 호의보증인으로 운영하여 보증인의 권리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주창로 팀장, 김태영 과장
ㅇ 전화번호 : 02-2014-8437
ㅇ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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