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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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ㅇ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의 목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자금보증 제도개선
3. 주요개정 내용
1) 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 완화
ㅇ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현행) 3개월 이내→ (개정후) 1년 이내로 완화
2) 전세난이 심각한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강화
ㅇ 보증대상 물건지 : 동일단지 규모 100세대 이상 아파트
ㅇ 보증요건 : 채권보전조치를 필수적용하고 CSS 평가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 : 박금석 팀장, 김동열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421, 8422
- 팩스번호 : 02-755-2856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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