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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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정부의 4.1 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효과 제고를 위하여 적격전환대출의
일부요건을 완화하여 운용
3. 주요개정내용
- 적격전환대출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거치기간이 임박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이용을 허용
- 상세한 내용은 별첨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임수현 팀장, 최승무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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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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