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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2-27
  • 조회수 1,05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구상권에 대한 채무감면제도 및 분할상환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고

  ○ 기타 규정체계 정비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업무처리 부담 경감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 : 김남혁 팀장, 김진석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182~3

  ○ 팩스번호 : 02-318-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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