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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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2. 개정이유
○ 구상권에 대한 채무감면제도 및 분할상환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고
○ 기타 규정체계 정비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업무처리 부담 경감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 : 김남혁 팀장, 김진석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182~3
○ 팩스번호 : 02-318-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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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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