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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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2. 제정이유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제15조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년 12월 20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 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
- 담당자 : 김종민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265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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