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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2-12-17
  • 조회수 1,220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개정이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양수비중을 높여 주택금융시장을 선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

 -  상품조건 개선 및 규격화를 통해 유동화기초자산의 표준화 및 객관화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9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 타워 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

 - 담당자 : 김종민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265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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