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2-12-17
-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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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개정이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양수비중을 높여 주택금융시장을 선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
- 상품조건 개선 및 규격화를 통해 유동화기초자산의 표준화 및 객관화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9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 타워 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
- 담당자 : 김종민 차장
- 전화번호 : 02-2014-8265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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