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규정 개정(안)사전예고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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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이유
□ 보증서 발급기한 적용완화
ㅇ 건축 및 개량자금의 경우 공정률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보증한도 통지후
30일 초과하여 보증서발급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7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조성교 팀장, 김태영 대리
ㅇ 전화번호 : 02-2014-8422
ㅇ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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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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