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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개정(안)사전예고

  • 등록일 2012-11-27
  • 조회수 1,19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개인보증규정

 

2. 개정이유

 □ 보증서 발급기한 적용완화

ㅇ 건축 및 개량자금의 경우 공정률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보증한도 통지후

    30일 초과하여 보증서발급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7일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 : 조성교 팀장, 김태영 대리

ㅇ 전화번호 : 02-2014-8422

ㅇ 팩스번호 : 02-7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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